거짓표시 226건 형사입건, 130건 과태료 2901만 원 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이하 경남농관원)이 올해 상반기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356개소 농식품 판매업소 및 음식점을 단속했다고 5일 밝혔다.

226건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형사입건했고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고 판매를 이어간 130건에 대해서는 총 과태료 2901만 원을 부과했다.

17년 상반기 원산지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127건·35.7%), 돼지고기(117건·32.9%)가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쇠고기(21건·5.9%), 닭고기(8건·2.2%), 쌀(7건·2.0%)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경남농관원은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설 대비 농식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봄맞이 축제 행사장 농식품 원산지 특별단속 등 사회적 이슈와 농축산물 유통흐름에 따른 시기·테마별 기획단속을 10여 차례 추진했다.

하반기에는 계절 한시메뉴인 국내산 콩국수 취급점 원산지표시 단속(7월), 휴가철 해수욕장 및 휴게소 원산지표시 단속(8월) 등 효율적인 기획단속을 통해 원산지표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농관원 관계자는 "올해부터 원산지표시 위반자 의무교육과 상습범 형량 하한제 시행으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 원산지표시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원산지 의심신고는 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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