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정경쟁행위로 인정
이중 개최 논란 '새 국면'
군 "이의 신청해 정상 추진"

'거창국제연극제 이중 개최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법원이 거창군과 거창문화재단의 '2017 거창한 거창국제연극제' 명칭 사용을 허락하지 않아서다.

군과 재단은 곧바로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 등을 하겠다는 태도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60부(김형도 수석부장판사)는 (사)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와 (사)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가 거창군과 거창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집행위와 육성진흥회는 지난 1995년부터 매년 '거창국제연극제'라는 이름으로 연극제를 개최했다.

1989년 지역 교사들이 구성한 극단 입체가 연 '시월연극제'가 모태다. 오는 28일부터 8월 15일까지 제29회 거창국제연극제를 열 예정이다.

반면 군과 재단은 오는 28일부터 8월 13일까지 수승대 일대에서 '2017 거창한 거창국제연극제'를 개최한다고 공고한 바 있다. 올해 처음 열리는 행사다.

법원이 사용할 수 없게 판결한 거창군과 거창문화재단의 '거창한 거창국제연극제' 포스터.

거창에서 '거창국제연극제'라는 이름으로 두 개의 연극제가 동시에 열릴 상황인 셈이다. 이 때문에 벌써 관객과 군민, 참여 단체 등의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제기됐다.

집행위·육성진흥회는 널리 알려진 '거창국제연극제'와 유사한 이름을 군·재단이 쓰는 행위는 등록서비스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라는 취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집행위·육성진흥회가 지난 1995년부터 매년 거창국제연극제 명칭을 사용한 점 △참가 단체와 관람객이 늘어난 점 △각종 사전·서적·블로그 등에 다수 소개된 점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한민국 유망축제로 선정된 점 등을 들어 개별화한 영업표지로 널리 알려졌다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법원은 '거창한 거창국제연극제'가 '거창국제연극제'와 동일, 유사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한 "같은 일시 거창에서 개최되는 같은 성격의 연극제라는 점에서 그 수요자들이 중복된다"며 "더욱이 군·재단 연극제는 집행위·육성진흥회 연극제가 오랜 기간 개최했던 수승대 야외극장에서 열릴 예정이고, 제29회 연극제가 아님에도 '29주년을 맞는 거창국제연극제'라는 취지로 공고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일반인 시각에서 서로 다른 연극제임에도 같은 연극제라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군·재단의 '거창국제연극제' 명칭 사용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군과 재단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됐다. 군은 '거창한 거창국제연극제'라는 상표를 더는 사용할 수 없다. 법원이 사용할 수 없다고 한 목록에는 신문, 인터넷, 우편물, 플래카드, 티켓, 시설물 등이 포함됐다. 군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가처분 효력집행정지 신청 2건을 동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내 정상적으로 행사를 추진하겠다"며 "거창한 거창국제연극제 개최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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