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기준 157만 3770원…최저임금위 11차 회의서 진통 끝 표결 처리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6천470원보다 16.4% 오른 금액으로, 역대 최대인 1천60원이 인상됐다.

월급 기준(209시간 기준)으로는 157만3천770원이며, 인상률은 16.6%를 기록한 2000년 9월∼2001년 8월 이후 최대 폭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7천530원으로 확정했다.

최저임금위는 최종 수정안으로 노동계로부터 7천530원, 사용자 측으로부터 7천300원을 제시받고 표결을 통해 이렇게 결정했다.

투표에는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모두 참여했으며, 표결 결과 15대 12로 근로자 위원이 제시한 안이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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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추이./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28.7% 오른 8천330원, 사용자 측은 4.2% 오른 6천74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두 번째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공익위원들은 임금안 격차가 1천590원에 달해 협상이 불가능하다며 최종 수정안을 제시하면 표결로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노사 양쪽에 통보했다.

이에 근로자 측은 올해 대비 16.4% 인상한 7천530원, 사용자 측은 12.8% 오른 7천300원을 제시하면서, 2가지 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갔다.

앞서 노사 양쪽은 지난 12일 10차 전원회의에서 1차 수정안을 냈지만, 격차가 무려 2천900원이어서 협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1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47.9% 인상한 9천570원(월급 기준 200만원)을, 사용자 측은 3.1% 오른 6천670원(〃 139만4천원)을 각각 제시했다.

애초 노동계는 올해 대비 54.6% 인상한 1만원, 사용자 측은 2.4% 오른 6천625원을 제시한 뒤 팽팽히 맞서다가 공익위원들 중재로 각자 첫 번째 수정안을 내놨다.

내년에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463만여명(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 추정되며, 영향률은 23.6%다.

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 8.1%(2016년), 7.3%(2017년) 등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989년(1그룹 29.7%, 2그룹 23.1%), 1991년(18.8%), 2000년 9월∼2001년 8월(16.6%)에 이어 역대 4번째로 높다.

2000년 이후로는 2000년 9월∼2001년 8월이 가장 높았는데, 당시는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로 수년간 인상률이 극도로 저조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큰 폭의 인상이 이뤄졌다.

작년에는 협상 시한인 7월 16일 새벽에 2017년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7.3% 오른 6천470원으로 결정됐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오늘 의결한 최저임금 수준은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결정이 아니라 노사의 고통분담을 통한 상생의 결정이고, 치열한 토의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어 위원장은 "인상 폭이 큰 만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지원을 위한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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