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구입 과정서 1억 사라져…감사 "지역 수협 조합장에도 일부 건너간 듯"

창원 한 어촌계가 비리 문제로 시끄럽다. 어촌계 감사와 계원들이 결산내역서와 통장 거래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어촌계장 횡령 의혹에는 지역 수협 조합장도 거론되고 있다. 이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넘어가 있다.

이 어촌계 감사는 지난해 11월 어촌계 결산내역서상 마을에 있는 폐교 구입 과정에서 1억 원이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 어촌계는 지난 2015년 교육청에서 8억여 원에 폐교를 매입했지만 결산내역서에는 총 9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돼 어촌계장이 1억 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또 이 돈 중 일부가 지역 수협 조합장에게 건너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결산내역서에는 2014년 폐교 구입 계약금으로 1억 원을 먼저 지불하고, 2015년 8억여 원을 지불한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통장 거래내역에는 2015년 2월 27일 계약금 1억 원, 같은 해 4월 20일 나머지 5억여 원이 이체돼 모두 6억 원이 이체됐다. 매입 대금 중 나머지 2억여 원에 대해서 감사는 "어촌계 명의로 4억 원을 대출받아 2억을 지불하고 나머지 2억은 어촌계에서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는 "1억 원 행방을 따지니 2014년 결산내역서를 다시 만들어 왔는데 최종적으로 어촌계장 활동비 1700만 원, 지역 수협 조합장에게 활동비 2000만 원, 회계연도도 아닌 2015년 3월 조합장에게 활동비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돼 있다"며 "다 합쳐도 1억에 못 미친다. 결산내역서는 엉터리"라고 주장했다.

계원들은 결산 수입금 통장 미반영, 계원 산재보험 보상금 불법 수령, 어촌계 총회 의결 없이 어장 매입, 조합장 홍합양식장 무단 사용 등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계원들은 2015년 통장 거래내역에 기록된 3800여만 원이 결산내역서에는 빠져 있어 어촌계장이 횡령한 것 아니냐고 추정했다. 또 어촌계장이 홍합양식장 관리자가 다른 어장에서 조업 중 다친 것을 홍합양식장에서 다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보험금 3800여만 원을 불법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어촌계장이 총회를 거치지 않고 타 지역 어촌계 어장을 매입해 조합장 가족이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합장이 어촌계 홍합양식장 1㏊를 입어료 없이 2년 동안 운영해 약 3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감사와 계원들은 "전임 어촌계장이었던 조합장이 사실상 우리 어촌계를 장악하고 좌지우지한다"고 말했다.

경남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지난 2월부터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여 조합장과 어촌계장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지난 5월 31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조합장은 어촌계에서 활동비 등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과 7600만 원 상당 홍합양식장 1㏊를 뇌물로 받은 혐의, 어촌계장은 공동자금 3350만 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한 혐의다. 수사 과정에서 조합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한 차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창원지검은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촌계장은 "검찰에 넘어갔으니까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짧게 답변했다. 조합장은 14일 전화 통화에서 "지난 2월부터 경찰 조사를 했는데 혐의가 입증됐으면 벌써 사법 처리되지 않았겠나"며 "만나서 자세히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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