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을 설립해 만든 대포통장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이병희 부장판사)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2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ㄱ 씨는 ㄴ(25) 씨 등 4명에게 유령법인을 만들어 계좌를 개설해주면 매달 돈을 주겠다고 제안해 체크카드·비밀번호·공인인증서를 받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100만 원씩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 씨는 공범들에게 지난 2015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9차례에 걸쳐 유령법인을 만들도록 해 받은 대포통장을 28회에 걸쳐 판매했다. 공범들은 함께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 처벌받았다.

재판부는 ㄱ 씨 양형에 대해 "이 범죄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비대면 범죄나 불법 도박, 자금 세탁 등 각종 범죄의 토양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