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만에 1000명 이상 참여…통영시민연대 오늘 법원 제출

통영 여중생을 성매매하게 하고 동영상까지 촬영한 가해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이유 등으로 법원이 전원 석방한 사건에 대해 시민단체가 가해자 전원 구속 등을 요구하는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이 사건을 알리고 1심 법원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서명운동을 해온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는 "서명 만 하루 만에 1000명 이상이 탄원에 참여했다"며 "2심을 앞두고 20일 오전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명은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대표 송도자)' 등이 중심에서 진행하고 있다.

통영시민연대는 지난 17일 통영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송도자 대표 페이스북 계정에 '급하게 요청드립니다. 널리 공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란 글과 함께 온라인 서명(http://url.lota.co.kr/MZA)을 했다. 이날 이후 송 대표와 시민단체는 통영시내에서도 서명을 받았다.

공분과 안타까움을 자아낸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일어났고 올 4월 1심 판결이 이뤄졌다. 사건은 지적 장애를 가진 여중생에게 지역 선후배인 중학생 4명(남학생 1명·여학생 3명)이 휴대전화 어플을 통해 피해 학생에게 수십 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갈취했다. 피해자가 성매매를 못 하겠다고 하자 신고하지 못하게 집단 폭행하고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까지 촬영해 협박했다.

피해자 가족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조사를 거쳐 가해자 4명은 모두 구속됐다. 하지만 법원은 1심에서 '가해자들이 사건을 자백하고, 미성년자로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학업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하며 모두 석방했다. 피해 여중생은 재판 과정에서 국선변호사 조력도 거의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통영시민연대는 "중대 범죄임에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을 했다. 2심에서 가해자 전원을 법정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