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서 정신감정 받아

스마트폰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며 아파트 외벽 작업자의 밧줄을 끊어 숨지게 한 40대가 살인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검은 살인혐의로 ㄱ(41)씨를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달 8일 오전 8시13분 께 양산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아파트 외벽 도색작업용 밧줄을 커트칼로 끊어 작업자 ㄴ(46)씨를 13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다.

숨진 ㄴ씨와 함께 작업하던 ㄷ(36)씨의 작업용 밧줄도 커트 칼로 끊었으나 다행이 완전히 끊어 지지 않아 생명을 건졌다.

건설일용 노동자인 ㄱ씨는 사건 당일 오전 4시께 인력시장에 나갔다가 일감을 구하지 못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수면을 취하던 중 외벽도색작업자둘이 켜 둔 스마트폰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며 시비를 벌이다 홧김에 밧줄을 자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ㄱ씨를 경찰에 지난 14일 까지 정신병원에 유치 시켜 정신감정을 받도록 지휘를 하고 감정결과와 함께 넘겨 받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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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 아파트 옥상에 있던 잘려진 밧줄. /김중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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