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적 결함' 국과수 의견 바탕 수사
이달 말쯤 수사 결론 나올 듯

'창원 엘리베이터 추락 사고' 경찰 수사 결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께 발생한 이 사고에 한 달 넘게 수사력을 모아왔다.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이달 말이나 내달 초쯤 수사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사고 원인 논란은 = 이번 사고는 지난달 18일 새벽 성산구 한 상가에서 일어났다. 상가 1층에서 ㄱ(30) 씨와 ㄴ(30) 씨가 문이 열린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지하 5m 아래로 추락해 ㄱ 씨가 숨지고 ㄴ 씨가 다쳤다. 엘리베이터 카(사람을 태우는 구조물)가 도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 두 명이 탑승하다 바닥으로 떨어진 것이다.

사고 당시 엘리베이터 운행 업체 측은 '피해자 과실'을, 피해자 측은 '업체 책임'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왔다. 경찰은 CCTV 등을 조사했지만 결정적인 단서를 잡지 못했다.

업체 측은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지 않았는데 문이 자동으로 열릴 수 없다. 피해자가 강제로 문을 열었거나 마스터키로 문을 개방해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해자 측은 상가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탄원서를 받기도 했는데 "엘리베이터 오작동으로 사고가 났다. 엘리베이터 업체가 엘리베이터가 잘 되고 있는지 관리하고 주의할 책임이 있음에도 관리를 소홀히 해 이번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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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엘리베이터 모습./경남도민일보DB

◇국과수 의견, 어떤 영향 미칠까 = 이런 상황에서 수사 결론에 영향을 미칠 국과수의 인터록 조사 결론이 지난 19일 나왔다. 국과수는 사고 당시 엘리베이터에 대해 '기계적 결함(인터록 마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여기에다 '인위적 개방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기계적 결함이 있지만, 자동으로 열린 것은 아니다'라는 다소 모호한 결론이다. 경찰은 국과수 의견을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안전처 '승강기 사고조사판정위원회' 결론은 경찰 수사보다 한 달 이상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사고조사부는 국과수 자료와 공단 측 자료를 합해서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고, 위원회는 이를 받아서 회의를 개최해 결론을 낸다. 공단 측은 8월 초에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르면 8월 말 회의에서 조사 결론을 낸다. 위원회는 사고 원인과 책임에 따라 승강기 운행 정지 명령, 검사기관 지정 취소 등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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