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보험금 불법수령 등 뒷말 무성·계원 갈등 심화…지역수협, 해결책 못 찾아

창원시 한 어촌계 비리 의혹이 터진 가운데, 다른 어촌계에서도 잡음이 나오고 있다.

경남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지난 2월부터 ㄱ어촌계에 대해 수사를 벌여 어촌계장의 공동자금 횡령 혐의와 지역수협 조합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인근 ㄴ어촌계에서도 7600만 원 횡령 의혹이 제기된다. ㄱ어촌계에서 ㄴ어촌계에 어장 1㏊ 매입하면서 건넨 돈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것이다. 또 창원해경은 지난 4월부터 ㄷ어촌계 보험금 불법 수령 혐의와 어촌계장 횡령·배임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ㄴ어촌계는 ㄱ어촌계와 '지선(바다구역 경계)'이 맞물린 상태로 2015년 어장을 개발했다. ㄱ어촌계는 ㄴ어촌계에 어장 1㏊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시설비 등을 포함해 7600만 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ㄴ어촌계는 ㄱ어촌계에 1㏊를 무상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고, ㄱ어촌계는 76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 ㄴ어촌계 한 주민은 "최근 보도 이후 돈이 오갔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결산내역서, 어촌계 공동 통장 내역에는 7600만 원의 흔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과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ㄴ어촌계장은 "전임 계장이 한 일인데 상세한 기록이 없어서 잘 모른다"고 했고, 전임 어촌계장은 "결산내역서에 없고 어촌계 통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며 "ㄴ어촌계와 상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해경이 수사 중인 ㄷ어촌계 건도 논란이다. ㄷ어촌계는 지난해 태풍 차바에 따른 양식장 피해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ㄷ어촌계 한 계원은 "실제 피해가 없는 데도 보험금을 받았다"며 "작년엔 생산량이 늘어 소득도 많이 올랐다"며 불법 수령 의혹을 제기했다. 또 ㄷ어촌계가 남해에서 5㏊, 통영에서 2㏊ 어장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어촌계장 등이 2억 원가량을 횡령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ㄷ어촌계 2015년 결산내역서에는 어장 매입으로 4억 6500만 원을 쓴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러나 한 계원은 "그렇다면 취득세로 1023만 원을 내야 하는데, 결산내역서에는 583만 원만 냈다"며 "역으로 계산해보면 어장 매입으로 2억 65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2억 원이 사라진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해당 어촌계장은 "(언론에)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창원해경은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ㄹ어촌계는 어장 매입과 관련해 계원 간 고소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고소가 접수돼 지난 10일 일부는 검찰에 송치됐고, 일부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같이 어촌계 곳곳에서 어장과 관련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를 지도·감독해야할 지역수협은 해결책을 내지 못하고 있다. 수협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감사를 진행하지만 지도·감독만 할 수 있을 뿐 법적으로 강제할 권한이 없어 답답한 부분도 있다"며 "어촌계 사이 감정의 골이 깊다보니까 자칫 편 가르기가 될 수 있어 상당히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 어촌계는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이라 어떠한 조치를 하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어촌계 계원은 "이 정도면 지역수협의 직무유기 아니냐"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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