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연대 "초동수사 누락으로 피의자에게 적은 형 내려져"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가 10대 청소년들에 의한 여중생 성매매 사건 관련, 성매수자에 대한 전면 재수사와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27일 논평을 통해 "여중생 성매수자들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와 법적 처벌을 촉구한다"며 "성매수자들에 대한 관련 범죄 증거가 가해자들의 휴대전화에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음에도 수사와 처벌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그냥 넘겨버릴 수 없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장애인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시킨 미성년자인 가해자 2명을 항소심 재판부가 법정구속한 데 대해 "이번 판결로 피해자가 자존과 존엄을 회복해 당당한 한 인간으로 대우받으며, 그가 바라는 사회복지사의 꿈을 이루길 간절히 바란다"고 논평했다.

법원은 26일 이 사건 가해자들을 집행유예하며 풀어준 1심 판결 일부를 뒤집고 가해자 2명에게 장기 2년~단기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시민연대는 "이번 판결은 이런 범죄 확장에 제동을 거는 매우 의미 있는 결단이라 여긴다"고 밝혔다.

아쉬운 부분도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징역형이 내려진 가해자들과 공동범죄자임에도 초동수사 과정에서 누락되어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은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가해자에 대한 공평한 판결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우리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 일어났다. 통영 청소년 4명이 지적 장애를 가진 여중생을 수십 회에 걸쳐 성매매하게 하고 이를 거부하자 폭행한 뒤 성행위 동영상을 찍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1심에서 가해자 전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풀어줬다. 이에 통영시민사회연대가 반발하면서 이슈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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