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양덕천 사고 관련자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8일 마산동부경찰서는 양덕천 사고와 관련해 하청업체 대표 ㄱ(56) 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재하도급, 건설기술자 미배치, 건설기술경력증 명의 불법 대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원청업체 대표·법인, 하청업체 법인·관리이사, 건설자격증대여자 등 5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ㄱ 씨는 지난 4일 양덕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당시 기상상태를 확인해 위험이 우려될 경우 작업을 중지해야 함에도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원청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을 공사를 재하도급하고, 현장관리를 이한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았고, 건설기술경력증을 1년에 300만 원 지급해 불법 대여하고,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준 ㄴ(44) 씨의 통장을 이용해 78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다.

원청업체 대표 ㄷ(47) 씨는 업무상과실치사, 일괄 하도급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 하도급 등으로 원청·하청업체가 안전에 대해 무관심했던 것을 사고 원인으로 판단했다.

한편, 경찰은 수사 후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하청업체 관리이사 ㄹ(51) 씨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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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덕천 사고 현장 모습./경남도민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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