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청에 개선 권고

경찰이 시위 현장에서 의무경찰(의경)을 제일선에 배치해 진압 업무를 맡기는 관행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선을 주문했다.

인권위는 현역 의경 부모인 박모 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경찰청장에게 집회·시위현장에서 의경 경력배치 관행과 운영 전반에 대해 적절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있었던 촛불집회 현장에서 의경기동대는 직업 경찰관들로 구성된 경찰관기동대와 나란히 제일선에 배치됐다.

이 기간 집회 현장에서 다친 의경은 17명으로 경찰관기동대 부상자(7명)의 배 이상이었다. 경찰관기동대 소속 경찰은 대규모 집회 과정에서의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을 받았지만, 의경들은 특박 1일 외에는 별다른 보상이 없었다.

실제 인권위가 접촉한 의경들도 "의경이 시위 현장 제일선에 배치되는 것은 부당하지만 직접 진정은 못 했다", "의경이 현장 버스 지붕 위에 올라가 진압하는 사례도 있다"고 진술했다.

인권위는 제일선 시위진압 업무는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경의 임무로 규정된 '치안업무 보조'의 수준을 넘어 '치안업무 본연의 임무'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의경이 시위진압에 동원되면서도 직업경찰관과 같은 적절한 보상을 부여받지 못하는 데 대해서도 헌법이 보장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무소방원이 화재진압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해양의경도 직접 단속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점도 언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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