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2 부동산대책' 발표…규제·공공임대주택 서민 공급 등 수도권 중심
전문가 "창원지역 집값 반등 가능성 크지 않아"

정부가 '8·2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크게는 '실수요자 보호' '서민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춘 강력한 대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만, 서울·수도권·광역시 중심의 투기과열지구 등에 대한 규제책이 대부분이다. 이에 경남지역 부동산시장은 상대적으로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일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담고 있다. 크게는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 강화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 강화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정비로 요약된다.

경남은 지난 6월에 이어 이번에도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 지정'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 강화'에서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 원 이하 주택)을 1인당 통합 2건 이하에서 가구당 통합 2건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 강화'에서는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앞으로는 국토부·지자체 등 담당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분양권 불법 전매 때는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전국에 걸쳐 공공임대주택 연간 13만 호, 공공지원주택 연간 4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신혼부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연간 4만 호, 분양형 공공주택 연간 1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물량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역 신혼부부 혜택은 상대적으로 적을 전망이다.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등 정비'에서는 전국에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을 도입하기로 했다. 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당첨된 가구에 속한 자는 2년간 가점제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민영주택 예비입주자 선정 때 추점제가 아닌 가점제를 우선 적용해 무주택 가구 당첨 기회를 높이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고분양가로 주택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은 필요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더불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유예 추가 연장 없이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재개발 사업 때 임대주택 공급 의무 비율도 강화한다. 지방은 현재 하한 없이 12% 범위 내로 돼 있는 것을 5~12% 범위 내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지자체가 사업계획 수립 때 투기방지대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선정 뒤에도 부동산시장 과열이나 투기수요 급증 때는 사업 시행 시기를 연기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주택 정책을 경기 조절 수단이 아니라 서민 주거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 집은 투자가 아닌 '거주'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이번 대책 의의를 밝혔다.

정상철 창신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 대책을 두고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조정지역을 중심에 둔 대책이라 경남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다"면서 "다만 인근 부산이 조정지역에 포함돼 있어 그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또한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정 교수는 "창원은 집값이 크게 떨어져 있는데 공급만큼 수요가 따라가지 못한 탓이다. 이에 이번 대책으로 집값이 반등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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