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장 등 3명 대상 검찰 "도주 우려 없어" 노동계·유족 강력 비판

경찰이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사고 책임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지만 또 기각됐다. 이 때문에 검찰과 법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거제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장 ㄱ 씨와 골리앗 크레인 기사 ㄴ 씨, 현장관리책임자 ㄷ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그러나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 28일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1차 구속영장 신청 때 범죄 혐의와 구속 필요성이 동일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애초 경찰은 지난 5월 1일 발생한 사고 관련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사고 골리앗 크레인 신호수 ㄹ(47) 씨에게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러한 법원 결정에 대해 유족은 물론 노동계에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반발 기류가 형성됐다. 경찰 또한 신호수 1명만 구속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추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한 달가량 수사를 진행한 끝에 '산업안전법' 등의 법적 검토를 거쳐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것이다.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되자 경찰 내부에서부터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큰 사고에서 신호수 1명만 구속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며 "사고 책임을 여부를 명확히 가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재신청했지만 기각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노동계와 유족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삼성중 크레인 사고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 공동대책위' 관계자는 "직접적인 사건 당사자 중 한 명만 구속한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불합리하다"며 "진짜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삼성중공업 박대영 사장이다. 노동부도 엄격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하며 하루빨리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고는 지난 5월 1일 오후 2시 50분께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7안벽에서 작업하던 800t급 골리앗 크레인이 32t급 타워크레인과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무너진 붐대가 현장을 덮치면서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현재 병원에 치료받는 노동자 2명은 중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