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전자의 근로시간 관련 쟁점과 과제' 보고서 제안
"사회적 가치 실현할 수 있는 운송시장 발전 필요"

'운전자 근로시간에 관한 논의는 단순히 졸음운전 예방 문제이기보다는 운수업 선진화를 위한 과정으로 볼 필요가 있다. 요금 인상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적정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이 중요하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행한 '여객자동차(버스) 운전자의 근로시간 관련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광역버스 운전기사가 졸음운전으로 7중 추돌사고를 내 2명이 숨지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 운전기사는 전날 18시간을 근무하고 7시간 반 만에 다시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버스 운전자에 대한 충분한 휴게시간 확보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입법조사처는 버스 등 여객자동차 운전자 근로시간을 제한하면 졸음운전 예방과 운전자 근로여건 개선 등 효과도 있지만, △운전자 추가로 인건비 증가 △근로시간 조정에 따른 운전자 수당 감소로 노사 갈등 초래 △교대 운전자가 같이 타거나 중간경유지에서 운전자 교대 요구 등으로 요금 인상과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28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자는 시내·농어촌·마을버스 등 버스 운전자에게 기점-종점간 1회 운행을 하면 10분 이상, 2시간 이상 운전자에게는 15분 이상, 4시간 이상일 땐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출근 후 첫 운행시간은 퇴근 시간 전 마지막 운행 시간으로부터 8시간 이상 지나야 한다.

입법조사처는 또 "과거 여행 운송시장은 수송 자체에 초점을 두고, 빠른 시간 내에, 보다 싼 임금과 요금으로, 보다 많은 여객을 나르는 것을 과제로 했다"며 "이제는 승객과 주변 차량 운전자 안전뿐 아니라 교통 약자의 편의성 확보, 쾌적하고 편리한 이동 등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운송시장 발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유럽(운전자 연속 운전시간 6시간 초과 금지)과 일본(1일 최대 운전시간 2일 평균 기준 9시간 초과 금지) 등 외국 사례를 들면서 "여러 나라에서 단순히 1일 근로시간뿐 아니라 운전시간과 근로시간을 세분하고 주나 월 단위 근로시간을 규정하는 등 엄격하고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경남지역에는 시외버스 1628대, 시내버스(농어촌 버스 포함) 1831대, 전세버스 3212대 등 6671대가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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