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근로감독 결과 270건 적발
법정 연장근로 한도 초과 산업재해 보고도 안해 노조 "특별 감독해야"

최근 두 달 사이 마필관리사 두 명이 숨진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27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이하 노동부)은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28일까지 한 달간 시행한 근로감독 결과를 한국마사회, 마방업체 등에 통보했다. 노동부는 지난 5월 마필관리사 운영 문제가 부각되자, 한국마사회부산경남본부와 마방업체(조교사) 32개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진행했다.

그 결과 근로감독분야 248건, 산업안전분야 22건 등이 법 위반 사항으로 적발됐다. 이에 따라 근로감독분야 과태료 2290만 원, 산업안전분야 과태료 3240만 원 등 과태료 총 5530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근로감독분야 위반 사례 248건 중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216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조교사가 고용한 마필관리사 등 노동자 394명에 대한 미지급금이 1억 1428만 5410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교사 위반 사항은 근로자명부 누락, 1년 미만자 연차수당 미지급, 노동절 가산수당 미지급, 팀장 수당, 식대 누락 등으로 통상임금 착오로 미지급, 법정 연장근로 한도(12시간) 초과한 장시간 노동, 조기출근수당 미지급 등이다.

노동부는 조교사에게 상금배분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권고했다. 노동부는 "서울의 균등 배분 공개와 달리 부산경남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노사 간 갈등 소지가 있으므로 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밝혔다.

마사회에 대해서는 발주 업무를 마사회법에 맞게 마필관리사가 아니라 마사회 측이 담당할 것을 분명히 했다. 산업안전분야에서는 마사회와 조교사의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등이 지적됐다. 마사회 미보고 5건, 조교사 미보고 1건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고용실태 조사에서는 "한국마사회 마사대여 및 마주가 조교사에게 말 관리를 위탁한 일련의 과정은 불법 파견 위반이 없다"고 했다. 이러한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마사회는 18일까지, 개별 조교사 사업장은 29일까지 조치결과를 노동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 측은 "이번 근로감독만으로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근로실태가 제대로 파악되기 어렵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으로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에서 벌어진 조교사 갑질 사례, 노동법 위반, 산재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즉각적인 작업중지 명령도 요청했다.

한국마사회는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소속 마필관리사 현안 관련해 공공운수노조 요구에 따라 부산경남지역본부장과 부산경마처장을 직위 해제하고 인사부 대기 조치를 했다.

마사회는 4일 〈경남도민일보〉 '하청 구조에 임금 들쑥날쑥, 장시간 노동·산재율도 높아' 기사에 대해 "2017년 부경 마필관리사 평균 연봉은 5352만 원 (월 446만 원)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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