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관 인력 도입 근거 마련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도

창원시가 각종 시정업무를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도움을 줄 조례안 2건을 입법 예고했다.

'창원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이 그것이다.

먼저 빅데이터 조례안은 지난 1월 시가 발표한 '빅데이터 행정' 구상 실현 방안 중 하나로 마련됐다.

조례는 특히 빅데이터만 전문적으로 수집해 활용 방안을 찾는 '빅데이터책임관' 도입 근거를 규정했다. 책임관은 빅데이터 업무 담당 실·국장이 맡되 △빅데이터 수집·저장·분석과 활용 △빅데이터 민간 이용 촉진 △빅데이터 비식별화(개인정보보호) △창원시 빅데이터 설치·운영 또는 위탁 △빅데이터 시책 발굴과 사업별 사전 협의·조정·지원 등을 총괄한다.

아울러 시장이 빅데이터위원회를 두도록 해 5년마다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장애인공무원 조례안은 지난 2015년 5월 1일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시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을 증진시키고자 마련됐다.

법 제77조는 장애인공무원에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해 보조공학기 또는 근로지원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필요한 때 도가 전문기관을 지정해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된다.

조례는 법에 따라 시장이 해당 공무원 지원 요청이 있을 때 보조공학기 지원, 근로지원인 배정,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등을 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창원시 장애인공무원 수는 총 123명이다. 이 중 중증장애인 공무원은 18명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예상된다.

한편 이들 조례안은 내달 열리는 제6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시는 앞서 오는 14일까지 이들 두 조례 관련 시민 의견을 받고 있다. 의견을 전달하고자 하는 시민이나 단체는 055-225-2483(빅데이터 활용 조례), 055-225-7958(장애인공무원 조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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