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자유한국당·거제·사진) 의원이 발전소로 말미암은 어민 피해 보상 근거를 담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을 발전기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경 5㎞ 이내 육지 및 섬이 속하는 읍·면·동으로만 규정해 어획량 감소 등 해안이나 해상에서 피해에 대처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법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범위에 바다를 포함해 어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바다 근처에 건설되는 발전소 때문에 어민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실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합리적 보상과 지원이 가능해져 어민이 걱정 없이 생업에 종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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