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맞물려 학생 조사 제약, 도교육청 주제통합교육 검토
'엄중 징계·수사'요구 이어져

'교실 몰카 설치', '여성 비하 교장 훈화'로 물의를 빚은 창원 한 여고에 대한 경남도교육청 특별감사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특별감사를 시작한 도교육청은 애초 9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방학기간과 맞물려 개학 이후에도 감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4일부터 조사관 3명, 성·여성·인권 전문가로 구성된 도민감사반 3명과 함께 교사와 교장, 교직원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교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교사는 사건이 불거진 직후 육아 휴직계를 제출했으며, 10일 개학과 동시에 휴직에 들어가 학생들과 격리 조치된다.

감사관은 "판단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방학기간 학생들을 비상 소집할 수 없어 개학 후에도 특별감사가 자동으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여고 특성과 학습권 침해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주제통합교육 등 조사·보호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특별감사와 별개로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다.

마산동부경찰서는 처음 카메라를 발견한 학생 등을 상대로 확인을 거쳐 해당 교사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마산동부서 관계자는 "청소년기에 민감한 사안인 만큼 조심스럽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몰카 설치와 부적절한 발언으로 문제가 된 교사와 교장에 대한 엄중한 징계와 수사를 요구하는 여성·학부모·교육단체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창원여성회, 교육희망창원학부모회, 창원대 페미니즘공부소모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마산모임은 8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몰카 사건과 여성 혐오 발언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학생 인권에 대한 인식이 없는 교사에 놀라움과 분노를 느낀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사건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규정하고 형식적인 성희롱 예방 교육에 대한 특별감사도 함께 진행할 것을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청은 해당 학급 학생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고, 교육 전문가, 성교육 전문가, 여성계, 학부모를 포함한 대책기구를 구성해 대책 논의에 신중을 기하고 과정과 결과를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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