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애 도의원 대표 발의

경남도의회가 '경상남도 실종 치매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무인항공기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성애(자유한국당·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무인항공기(드론)를 활용해 실종 치매환자 조기 발견·복귀를 도모하고, 해당 가정에 고통과 피해를 줄여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조례는 도지사에게 치매환자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시 조기 발견해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실종 치매환자를 조속히 발견하는 데 필요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특히 실종 치매환자를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드론 등을 이용한 환자 수색, 위치 추적 장치 보급 지원 등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도의회는 이 조례안과 관련해 도민 의견을 13일까지 받는다.

이 의원은 "도가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이 과정에 드론과 같은 미래 가치가 큰 기술을 접목해 그 효용성을 높였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조례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내달 12일부터 열릴 제347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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