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저조한 건 관심·의지 부족
공공기관 구매계획·실적 공개해야

사회적기업이란 한마디로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즉,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란 사회적기업의 생산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으로 구매토록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자생력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이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2조의 2'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 또는 용역 구매 시 사회적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해야 한다. 즉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제품을 적극적으로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우선구매 절차와 방법, 구매실적과 구매계획의 제출·공표 관련사항, 사회적기업 제품 정보제공 등 홍보하게 되어 있다. 또한, 평가지침도 잘 정비돼 있다. 이처럼 우선구매제도에 대해 법적으로나 지침으로 잘 정비되어 있음에도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뭘까. 한마디로 관심과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가지게 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공공기관은 예산과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즉 매년 사회적기업 우선 구매액 비율 등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지급하면 된다. 예산규모와 평가비중이 크면 더할 나위 없다. 우선구매대상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중소기업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은행, 지방공사·공단, 대한상공회의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 해당한다.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는 직접구매와 간접구매로 나눌 수 있다. 직접구매 방식은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한 내역, 일반지출(일상경비 포함), 전국 사회적기업에서 구매한 물품 및 용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을 활용해 직접 구매한다. 간접구매는 계약업체가 용역 수행과 관련해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다. 단체급식위탁(각종 먹거리), 청소용역(청소용품, 세제 등), 인쇄 및 학술용역(복사용지), 건물·사무기기 유지보수(형광등, 수도꼭지, 잉크, 토너 등), 홍보행사(문화서비스),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구매 실적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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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상 공공기관의 의무는 구매계획을 세우고 알리는 것이다. 우선구매대상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해당연도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 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액 비율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기관별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종합해 4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공무원이야 국민의 공복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다하면 된다. 곁가지에 불과한 일이야 뭐 대수로울 수가 있을까.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인증되면 인건비, 사업개발비, 시설장비비 등 여러 가지 지원제도도 도움이 되긴 하나 가장 절실한 것은 기업의 자생력과 영속성을 위해 매출 증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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