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울 자신 없어 범행, 경찰 도움으로 장애 판정수사 7개월 만에 구속 조치

자신이 낳은 아기 2명이나 죽이고 시신을 유기한 지적장애 여성이 구속됐다. 경찰은 첩보 입수, 수사를 거쳐 이 사건을 처리하는 데 7달을 꼬박 보냈다.

ㄱ(35) 씨는 지난 2013년 6월 오전 3시께 창원시 한 찜질방에서 출산한 영아를 죽이고 인근 공터에 내다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듬해 11월 초에도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두 번째 아기를 낳자마자 살해하고서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ㄱ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 능력도, 마땅한 직업도 없다. 오랜 기간 가출한 상황에서 아이를 낳으면 키울 자신이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을 맡았던 경찰은 몇 달 동안 신병처리를 어떻게 할지 고심을 거듭했다. 이 사건 첩보를 입수한 것은 지난해 12월이었다. 수사만 하는 데 7달 넘게 걸린 게 아니었다. 수사를 하다보니 이 여성의 지적능력이 온전하지 않은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새 가정을 꾸려 생활을 하고 있어 앞으로 ㄱ 씨가 살아가야 할 삶도 몰라라 할 수 없었다.

경찰은 ㄱ 씨를 조사할 때마다 경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을 배석하게 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처벌을 면할 수는 없지만 ㄱ 씨가 앞으로 새 삶을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제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을 찾고자 애썼다.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경로로 알아봤지만, 피의자 신분이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없어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경찰은 우선 장애등급 판정을 받도록 해 ㄱ 씨가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 같은 경찰 지원으로 ㄱ 씨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한 국립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장애등급을 받으려면 국립병원 진단서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ㄱ 씨는 경찰들의 노력과 배려 덕분에 지난 7월 지적장애 3급으로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

복잡하고 긴 시간을 들인 경찰은 ㄱ 씨의 신병처리를 확정했다. 좀 더 치료받으면서 조사하는 방안도 고민했지만,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경남경찰청 미제사건수사팀은 영아 2명을 살해 후 유기한 혐의(영아살해 및 사체유기)로 ㄱ 씨를 지난 9일 구속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ㄱ 씨는 장애가 있지만, 일반인들과도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은 된다. 그렇지만, 특유의 고집 같은 게 있는 것 같다"며 "ㄱ 씨가 신체만 성인일 뿐 말도 어눌하고 판단력이 정상적이지 않아 조사 과정에서 참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그럼에도 아이를 두 번이나 죽이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 차라리 낳아서 시설 등으로 보냈어도 좋았을 텐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ㄱ 씨는 재판에 넘겨지면 법원 판단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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