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진입로 막은 돌덩이 밭 인근으로 옮기고 생색 지주, 업체 추가 고소해

농로 진입로를 돌덩이로 막아 밭 주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등 물의를 빚는 통도파인이스트컨트리클럽이 돌덩이를 밭 인근으로 옮겨 놓아 추가 고발을 당했다.

밭 주인인 양산시 물금읍 김모(55) 씨는 10일 오전 양산 통도파인이스트컨트리클럽을 상대로 추가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김 씨는 "골프장 측이 지난달 28일 자신의 밭 농로 진입로에 돌덩이 3개로 길을 막아 놓아 지난 4일 양산경찰서에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로 고소하자 돌덩이를 치웠다며 합의를 종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0일 오전 경찰 진술에 앞서 확인한 바 농로 진입로에 놓여 있던 돌덩이 3개는 60m가량 떨어진 자신의 밭 앞 농로에 옮겨져 도로를 막고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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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지 진입로에 놓인 큰 돌. 현재는 철거됐다. /경남도민일보DB

김 씨는 "농로 진입로에서 옮겨져 도로를 가로막은 돌덩이는 도로 옆 밭으로 제대로 들어갈 수 없도록 놓여 있어 또다시 통행이 매우 어려워졌다"며 "이는 농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분개했다.

이에 김 씨는 지난 7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밭에 농기계가 출입하지 못해 밭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했다며 밭 앞 농로를 막은 돌덩이 사진을 첨부해 추가 고소장을 냈다.

또 김 씨는 "지난 1984년 8월께 골프장 개장 이후 현재까지 골프장에서 골프공이 수시로 날아오는 등 위력에 의해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느끼고 있으며 농작물에도 현저한 피해가 있다"며 자신의 밭에 날아온 골프공 10개를 증거물로 첨부했다.

김 씨는 골프장 측에 안전펜스 설치를 요구했다.

이이 대해 통도파인이스트컨트리클럽 측은 "돌덩이를 치워 원만히 합의가 될 줄 알았다"며 "2차로 옮긴 곳은 김 씨 밭의 출입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밭을 지나서 있는 연못에 출입하는 낚시꾼과 골퍼들의 안전을 위한 조처였다"고 말했다. 또 골프장 측은 김 씨의 항의로 돌덩이를 아예 길섶으로 옮겼다고 말했다.

하지만 골프장 측이 1차 돌덩이가 놓여 있는 곳에 출입 차단을 위한 쇠사슬을 걸려고 철제 봉 2개를 도로 양편에 심은 뒤 시멘트가 마르기를 기다리고 있어 김 씨는 출입차단 쇠사슬 설치는 있을 수 없는 행위라며 항의하는 등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골프장 측은 시멘트가 마르면 김씨에게 열쇠를 주겠다는 태도다.

김 씨는 "골프장이 생기기 전부터 조상 대대로 밭이 경작됐다"며 "골프장 조성으로 실향민이 된 것도 서러운데 부친이 경작했던 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없다는 것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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