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자신을 함부로 대한다며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A(5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께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지인(64)의 집을 찾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지인을 주먹으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 씨는 지인이 평소 자신에게 욕을 하고 함부로 군 데 화가 나 때렸지만,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피해자를 부검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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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김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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