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을 한다. 관허사업은 국가와 지자체장으로부터 허가, 등록, 갱신 등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이다.

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284명(체납액 5억 2000만 원)에게 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했다.

시는 지방세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9월 중 인·허가 주무 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영업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다만 어려운 경기 여건을 고려해 일시납부가 어려운 서민 생계형 체납자가 매월 나누어 내면 제한을 보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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