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이 불법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산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지목을 변경해주는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서 전, 답, 과수원 용도로 이용해 온 불법전용산지이며 신청기간은 오는 2018년 6월 2일까지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산지소유자는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 측량성과도, 산지이용확인서, 농지원부 등 농지취득자격 입증 서류, 표고·평균경사도조사서 등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모두 갖춰 군청 산림녹지과에 신청하면 된다.

단 신청지에 현황도로가 없거나 허가제한 구역 또는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경우 등이라면 지목변경이 불가하다. 임시특례법 추진에 따른 지목변경 시 지목변경에 소요되는 경비는 모두 신청자가 부담해야 하며 불법전용산지 조성행위가 7년 공소시효 이내였으면 행위자의 처벌도 병행하게 된다.

의령군 관계자는 "이번 임시특례법 시행으로 공부상 지목과 현실 지목이 달라 불편을 겪던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 산림녹지과 산림자원담당(055-570-265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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