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가 지난달 개정·공포됨에 따라 전상·공상군경 등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법'에 따른 전상군경과 공상군경 본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법'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법'에 따른 독립유공자 유족 등이다.

이들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보훈예우수당 월 5만 원이 지원되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는 서류를 갖춰 해당 읍·면사무소나 군청에 신청하면 되고 해당자에게는 7월분부터 소급 지급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군청 복지기획담당부서(055-880-2343)나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이번 개정조례 시행에 따라 하동군에서는 공상군경 등 70여 명이 혜택을 보게 되고, 연간 4000만 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군은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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