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소상공인협동조합 간 협동을 촉진하고, 글로벌화를 지원하고자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 육성사업, 글로벌 소상공인협동조합 육성사업을 각각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소상공인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소상공인 5인 이상이고 전체의 80% 이상인 조합이다.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는 3개 이상 소상공인협동조합으로 구성된 연합조직이다.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 육성사업은 연합회 설립·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해 협동조합 조직화와 시너지 효과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연합회 설립지원 차원에서 해당 협동조합 업종·업계의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연구비, 조합원 교육비 등을 지원(정부 70% 이내, 최대 1000만 원)한다.

운영지원 차원에서는 연합회 결속강화와 조기정착을 위한 운영비, 공동사업 내실화를 위한 조사연구·교육비, 마케팅·제품개발 비용 등을 지원(정부 70% 이내, 최대 2000만 원)한다.

설립분야 지원대상은 소상공인협동조합 3개 이상이 모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운영을 계획(1년 이내) 중인 예비협동조합연합회다.

운영분야 지원대상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운영 중인 일반협동조합연합회로, 회원조합 중 소상공인협동조합 수는 1개 이상이어야 한다.

글로벌 소상공인협동조합 육성사업은 수출 디딤돌 역할과 협동조합 수출을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수출을 희망하는 조합을 대상으로 수출 역량진단, 수출관련 제반비용 지원을 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에 지원받은 소상공인협동조합이면 가능하다.

사업신청은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이다. 세부적인 공고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소상공인포털(www.sbiz.or.kr) 등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정일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이번 사업으로 지역 소상공인협동조합이 조합 간 협업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고, 국외로 진출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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