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이달 말까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표지를 전면 교체 발급한다.

교체하는 표지는 '장애인 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명칭이 변경되고 장애인 본인용과 보호자용 표지 식별이 쉽도록 색상을 구분하고 위·변조 방지 기능이 포함됐다.

기존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아 사용 중인 사람들은 8월 말까지 새로 발급되는 주차표지로 교체해야 한다. 8월 계도기간 후 9월 1일부터는 표지를 교체하지 않고 기존 표지를 부착한 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차표지 교체 신청 방법은 기존 주차표지, 자동차 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준비하여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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