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확정 땐 부과 '알림 무관' 자진이동 유도하는 서비스 불과
통신·시스템 오류 발생도…불법주차 근절 의식 중요

창원시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하고 있다. 목적은 운전자에게 자진 이동을 유도하고 단속당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문자알림서비스만 믿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문자알림이 제공되지 않는 예외사항이 정해져 있고, 시스템 오류 등이 잦기 때문이다.

지난달 18일 오후 8시께 강모(51) 씨는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시민생활체육관과 상남초등학교 사이 토월로에 차를 댔다. 상남동에서 모임이 있었던 강 씨는 식당에서 문자알림이 오지 않을까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약 2주 뒤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

강 씨는 문자알림을 받지 못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성산구청은 애초에 통신사 오류라고 해명했으나 이후 문자 전송 시스템 재부팅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창원시는 강 씨의 이의 제기를 9월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강 씨는 "문자알림이 제대로 됐다면 즉시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것"이라며 "행정적 오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산구청 관계자는 "당시 문자알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과태료 부과는 취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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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하는 행정기관에서 문자알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귀책사유가 될까. 기본적으로 불법 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는 말 그대로 서비스일 뿐이다. 불법주정차로 확정되면 시스템 오류나 통신사 사정과 관계없이 과태료는 부과된다.

이는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가입 시에도 분명히 고지돼 있다. 유의사항에는 △날씨 등 변수에 따라 번호판 인식 오류로 전송이 되지 않거나 △악용사례 방지를 위해 1일 1회만 알림 △단속 확정 시 문자알림과 관계없이 과태료 부과 △즉시단속구역, 수기단속, 스마트폰 생활불편 어플 신고는 문자서비스 불가 등이 명시돼 있다.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문자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통계로 보면 문자알림서비스로 단속을 피한 사례는 엄청나다.

지난해부터 올해 7월말까지 창원시내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는 모두 41만 181건이고, 문자알림서비스가 발송된 건수는 72만 1173건이다. 문자알림서비스가 고정식·이동식(차량) CCTV 단속에서만 발송되는 점을 고려하면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 한 구청 관계자는 "시스템 오류가 잦은 것은 사실이지만 알림서비스 혜택을 받는 시민도 많다고 본다"며 "그럼에도 문자가 오지 않았다며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이 매우 많은데 근본적으로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겠다는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자알림서비스를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악용 사례 때문이다. 한 시민은 "문자로 미리 알려주니까 잠시 이동했다가 다시 불법주차를 한다"며 "견인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6일 자 4면 '불법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 오류나면 과태료는?' 제하의 기사에서 '창원시는 강 씨의 이의 제기를 9월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서 다룰 예정이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성산구청은 '이미 과태료를 납부했으므로 불법주정차를 인정한 것으로 여겨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수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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