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홍 관련 사건 잇단 무혐의 처분에 마지막 사건 관심
창원지검 수사 석 달째 지지부진…"조금만 기다려 달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남도지사 시절 대선 출마 전후로 불거진 각종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잇따라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홍 지사 꼼수사퇴'와 류순현 권한대행 직무유기 등 건은 도민 참정권 행사를 막은 행위인 만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창원지검 공안부는 대선과정에서 북한 인공기 사진을 넣은 투표용지 이미지를 만들어 인터넷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경남선거관리위원회 등이 고발한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온라인본부 책임자 ㄱ(47) 씨 등 3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들은 대선 사전투표(5월 4~5일)를 앞두고 투표용지 이미지에 1번과 3번 후보와 정당 대신 북한 '인공기'를 넣어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3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친북 좌파 후보'임을 연상되도록 했었다. 하지만, 창원지검은 투표독려 이미지에 인공기를 넣은 것만으로는 법리상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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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유관단체 단체 대화방 메시지 내용.

앞서 창원지검은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이하 경남운동본부)가 홍 전 지사가 '꼼수 사퇴'해 도지사 보궐선거를 무산시킨 책임(직무유기·직권남용)을 물어 고발한 사건도 지난 7월 무혐의 처분했다.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당위원장이 류순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을 도지사 보궐선거 무산에 대한 책임(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을 물어 고발한 사건도 '혐의 없음' 처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영만 경남운동본부 상임대표는 "홍준표 대표가 법의 맹점을 잘 알고 한 일이기 때문에 무혐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다"며 "홍 대표가 도지사 시절 한 행위는 경남 유권자들 참정권 행사를 막은 중대한 범죄다.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 발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창원지검은 홍 대표와 연관 가능성이 있는 사실상 마지막 사건인 도청 간부공무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도 석 달 넘게 끌어오고 있다.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검찰은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하고 있다.

이 사건은 경남도선관위가 경남도청 전 여성가족정책관 ㄱ(57)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전 ㄱ 여성가족정책관은 지난 4월 29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 김해·양산 유세에 보육 관련단체 회원의 참석을 요청한 혐의, 단체 회장(49)은 ㄱ 씨의 요청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산하 대표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말께 여성단체협의회 대표들을 조사하는 등 여성단체까지 확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현재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17일 창원지검 차장·부장급 인사 이후에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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