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마리 이상 사육 농가 25곳 시료 채취…적합 판정 땐 유통 부적합 땐 추가 검사

유럽에 이어 국내 수도권 두 농가 계란에서도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이 검출되면서 영남권 산란계 집산지인 양산은 물론 전국 양계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양산시는 15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날부터 농장 출하 금지 조치와 3000마리 이상 사육 농가 전수검사에 따라 양산지역 25개 농가에서 시료(계란) 채취작업을 벌였다.

시는 이날 지역 내 3000마리 이상 사육하는 양계농가 25곳에 대해 농가당 계란 20개씩의 시료를 채취해 경남도축산진흥연구소로 보냈다.

검사 기간은 3∼4일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수검사 후 살충제 성분이 발견되지 않은 적합 농가는 계란 유통을 허가하고 부적합 농가는 2주 간격으로 6개월간 추가 검사를 할 계획이다.

영남권 최대 산란계 집산지인 양산은 지난해 AI(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또다시 살충제 계란 사태가 일자 살충제 검출 여부에 긴장을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유럽에 이어 국내에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이 검출됨에 따라 15일 관계부처와 민관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24시간 상황을 모니터하고 있다.

정부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장주의 관리 소홀이나 고의성 등을 조사하고 나서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대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한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한편, 경남도는 15일 도내 전 산란계 농장의 계란 반출을 금지하고 산란계 사육농장에 대한 살충제 성분 검사에 나섰다.

도는 도내 3000마리 이상 산란계 농장 96곳에서 기르는 553만4000마리에 대해 우선 검사를 하고 3000마리 미만 농가에 대해서도 출고 보류와 함께 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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