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설치 교사 중징계, 소극적으로 처리한 장학사 경고 처분

경남도교육청은 '교실 몰카 설치', '여성 비하 교장 훈화'로 물의를 빚은 창원 모 여고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16일 조재규 도교육청 감사관은 특별감사처분심의위원회를 거쳐 해당 교사와 교장에 대해 중징계(직위 해제)를 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 또 민원 처리 과정에서 문제 발언을 확인하고도 소극적으로 처리한 도교육청 담당자(장학사)에게는 경징계(견책· 감봉 3개월)를 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 이는 소극 행정에 대한 첫 징계 요구 처분이다.

◇교실에 몰카 설치한 교사 = 도교육청은 현장·설문·전수조사를 통해 지난 6월 21일 교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교사가 동아리 지원금으로 카메라 중고품을 구입, 학생에게 알리지 않고 설치·촬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교사가 학생에게 사과했지만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문제 교사가 생활기록부를 언급하며 학생의 입을 막으려 했고, 휴직에 따른 금전적 손실 등을 이야기하면서 사과보다 학생의 불신을 증폭시킨 점도 사실로 확인했다.

감사관은 "남자들은 괜찮은데, 너희가 민감하다", "장난으로 설치한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평소 교사가 여성혐오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던 것을 확인하고 아동복지법에 따른 성희롱으로 판단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경찰 조사 결과 혐의가 확정되면 자동으로 퇴직 사유가 된다. 경찰과 공조하며 교육청은 성실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적용해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교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이 교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여성 비하 훈화한 교장 = 도교육청은 성희롱 발언 교장은 배제 징계에 이르는 아동복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으로 판단했다.

해당 교장은 지난해 4월 1일 특강에서 여성을 사과에 비유하고 '좋은 대학에 못 가면 성을 팔게 될지도 모른다'는 취지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교장은 이달 말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어 징계 결정에도 인사상 불이익은 크게 받지 않는다. 다만, 도교육청은 특별감사에 앞서 교육부에 '훈장 추서' 유보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2.jpg

◇민원 소극적으로 처리한 장학사 = 도교육청은 문제 교사·교장 관련 민원 접수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도교육청 담당 장학사에게는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 요구하고, 담당 업무의 직근 상급자인 장학관은 엄중 경고 처분했다.

교장 훈화 민원을 접수한 장학사는 메일로 경위서를 접수한 후 여성 비하 발언을 확인하고도 의례적인 답변으로 민원을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몰카 교사 관련 민원 처리 역시 문제의식 미흡으로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육아휴직 제청 후 종결한 것을 소극 행정으로 판단했다.

교사, 교장 등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오는 23일 열릴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감사관은 징계 요구와 함께 담당부서에 교육공무원의 성 인지 능력 향상을 위한 철저한 대책 수립 처분도 병행했다. 여성가족부가 권장하고 있는 외부기관 전문가의 각 단위 대책기구 참여를 의무 사항으로 하고, 연간 1회 이상 외부강사 성교육도 의무화하도록 촉구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