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는 여자친구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중상해)로 ㄱ(21) 씨를 구속했다.

ㄱ 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 10분께 진주시 상대동 여자친구 ㄴ(24) 씨의 집 골목에서 ㄴ 씨를 폭행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ㄱ 씨는 올해 초부터 사귄 ㄴ 씨가 '변변한 직업도 없고 술을 많이 마신다'는 이유로 헤어지자고 하는 말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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