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을 독립절로 바꿔야 한다. 광복군을 참전국의 독립군으로 평가하고 UN총회에 독립결의를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식민지 잔재인 시간주권을 우리의 표준시로 바꾸어 시간주권을 찾아야 한다.

세계 제2차 대전에서 우리나라는 독립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중화민국(중화민주공화국)의 군대와 함께 참전함으로써 참전국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UN연합국 승리로 끝나면서 중국, 베트남 등 참전국은 독립을 했지만 우리나라는 광복을 했다. 그래서 전자는 독립절 행사를 우리는 광복절 행사를 한다.

UN연합국의 중심인 미·소는 얄타회담에서 조선의 분리점령 및 독립의 수습기간을 약 40년간으로 밀약했다.(루스벨트는 스탈린에게 조선독립 시 상당기간의 수습기간 40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이미 피력했었는데, 이 부분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그 후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갖고 미소공동위원회가 한반도에서 신탁통치를 하도록 결정했다.

이 합의는 최고 5년의 신탁통치협약을 작성하도록 한 것이지만, 이에 따라 소련 사령부가 북한(반탁→찬탁)에 진주하고, 미국 사령부가 남한(반탁)에 진주하게 되었다. 그 후 정치, 경제, 사회 등 광범위하게 독립을 했지만, 6·25전쟁으로 군권에 관한 한 독립의 단계가 되지 않아 작전통제권 등은 독립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군권도 독립되었지만 각 독립국 간 조약으로서 한미방위조약에 의한 '작전통제권'일까? 후자의 경우라면, '작전 조정권'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작전통제권이란 상위의 지위에서 작전을 통제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한미방위조약에 의거 각각 작전을 수행하되 효율성을 위한 총괄권이라면 작전총괄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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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후자에 방점을 두고 싶다. 그러나 국제 사법적으로 평가할 때 UN총회에서 독립 의결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이 찜찜하다. 3·1 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는 입법·행정·사법의 국가기본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광복군을 독립군으로 평가해 광복절을 독립절로 바꾸고, UN총회에 독립결의를 요구해 의결을 받자. 그리고 일본식민지의 잔재인 교토기준 동경 136도의 표준시 사용을 중단하고, 서울기준 동경 127도 표준시로 변경해 시간주권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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