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인감 없이 전자서명만으로 계약부터 실거래신고, 확정일자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이달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의령군도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절차는 기존 부동산 계약과 같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시스템을 통해 작성한 계약서에 거래당사자가 태블릿PC·스마트폰 등을 이용, 전자서명을 한다.

이 경우 공인기관에서 계약서를 보관·유통·증명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별도의 계약서 보관이 필요하지 않다. 또 전자계약 시 사진 대조로 공인중개사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무자격·무등록자 불법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계약서 위·변조와 부실한 확인·설명을 방지할 수 있어 안전하다. 행정기관 방문 없이 주택임대차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고 실거래 신고 역시 자동처리돼 편리한 것도 장점이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면 주택매매와 전세자금 대출금리 0.2% 추가 인하, 중개수수료 무이자 카드 할부, 등기수수료 30% 할인 등 다양한 경제적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의령군 관계자는 "이처럼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다양한 혜택을 군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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