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대책·활주로 연장·배후도시 개발…내년 기본계획에 반영될지 주목

경남도가 김해신공항 인근 소음피해 대책과 활주로 연장 등을 국토교통부에 거듭 건의했다. 국토부가 지난 4일 '김해신공항 건설 및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함에 따라 도 주요 현안이 반영되도록 후속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달부터 기본계획수립 용역 = 국토부는 지난 5월 발주 공고에 이어 사전 적격심사·기술제안서 평가·가격 입찰 등 행정절차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 용역업체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용역 기간은 이달부터 2018년 8월까지 1년이며, 용역 금액은 계약금 기준 34억 원이다.

국토부는 이번 용역으로 김해신공항 개발 예정지역 범위와 공항시설 규모·배치, 접근 교통시설, 운영 계획, 재원 조달방안 등을 검토해 공항 시설·운영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 용역 추진 과정에서 국내외 전문가 자문은 물론 설명회·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시작한 '김해신공항 건설 소음영향 분석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결과에 따라 신공항 예정 주변지역 소음 영향 등을 분석, 대책을 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특히 항공기 소음 측정·분석과 관련해 사전에 조사 계획과 방법 등을 지역 주민에게 알리고, 측정 결과도 공개해 전체 용역 과정에서 절차적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기본계획이 마련되면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2018년 하반기에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2019년 기본·실시설계를 추진하는 등 2026년 개항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4개 주요 현안 반영될까 = 도가 지난 14일 국토부에 건의한 주요 현안은 △김해신공항 배후도시 개발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교통인프라 조기구축 △대형항공기 운항을 위한 활주로 연장 △신공항 인근 소음피해 대책수립 등이다.

우선 신공항과 연계해 도시첨단산업단지·컨벤션센터·복합물류단지 등 복합도시 건설을 건의했다. 또 공항 접근성을 높이려면 남밀양~진례·부산항신항~김해 고속도로 신설, 칠원~창원·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 공사를 신공항 개항 전 조기 개통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대구~밀양~김해 신공항 KTX 고속철도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장거리 국제노선 운항과 대형 항공 물류 처리 등 신공항이 국제 관문공항이 되려면 활주로를 3.8㎞로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토부 기본계획 용역에는 3.2㎞로 발주됐지만 활주로 연장도 검토할 수 있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히 항공기 소음과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밝힌 대로 '주민과 협의를 통한 소음피해 최소화 방안'이 수립되도록 최우선적으로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경남발전연구원이 발표한 김해신공항 소음영향평가 용역결과를 보면 신공항 건설로 소음 피해 지역이 현재보다 6배 이상 늘어나고, 피해가구 수는 3만 3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주민과 소통 강화를 위해 항공기 소음영향 조사계획과 기본계획수립용역 등 앞으로 추진일정을 사전에 공지하고, 이르면 이달 말께 지역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박성재 도 도시교통국장은 "국토부가 시행 중인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진행사항을 모니터링해 경남 현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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