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관 59개의 법령 중에 그 대표적인 것이 먹는 물을 관리하는 '먹는 물 관리법'이 있고, 사람이 마시는 공기의 질을 관리하는 '대기환경보전법'이 있습니다.

또, 풀 한 포기 벌레 한 마리까지 보호, 관리하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함)이 있습니다. 법령의 취지와 내용이야 나무랄 것이 없지만, 법률을 잘못 운용하면 그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된다는 점을 장관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야생생물법에는 총기사고를 예방하고, 수렵인들의 환경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제45조에 따라 수렵면허시험을 시행하고, 시험합격자에 대해 수렵강습을 받도록 같은 제4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렵강습은 A협회가 15년간 독점하고 있었는데, 지난 2014년 2월 28일 환경부는 지방의 K협회에 수렵강습기관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허가를 취소하면서 '수렵강습에 사용할 교재를 3개월 내 제출하지 않았고, 교재내용이 부실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K협회는 3개월 내 수렵강습 교재를 제출했지만, 환경부는 '2014.5.26.환경정책과-2664호'로 '수렵면허 합격자가 교육 이후라도 교재로 활용할 수 있게 책자로 만들어라'는 지시에 따라 다시 교재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수렵강습을 독점하고 있는 A협회의 교재는 무려 9곳에 틀린 내용이 있지만 방치하면서 K협회 교재만 문제 삼아 수렵 강습기관을 취소했습니다.

K협회는 형평성을 들어 A협회의 수렵 강습교재 문제를 제기했지만 환경부는 '2014.9.18.환경정책과-4355호'로 교재를 고치라고 지시했으므로, K협회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2015년 8월 4일 자로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58조까지 개정하여 지방에 있는 단체는 아예 수렵 강습기관을 신청할 수 없도록 막아 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A협회만 수렵 강습기관을 독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협회와 환경부 간에 '수렵 강습기관 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환경부는 왠지 변호인에게 성공보수까지 약속하는 등 승소에 강한 집착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2015년 8월 4일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52조를 개정하여 수렵면허를 갱신하는 사람도 수렵강습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렵경험 10~20년인 베테랑 엽사에게도 실탄20발 사격연습을 시키고, 수강료 5만 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탄사격은 10~20년 경력의 전문 수렵인에게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60조는 수렵 강습기관이 징수할 수 있는 수강료를 2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가산출을 어떻게 했기에 실탄 20발 사격에 5만 원을 징수할 수 있는지, 많은 수렵인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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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협회는 연 평균 4200여 명의 수렵인을 교육했고, 최근 5년 간 10억 원 넘게 수익을 올리지만,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렵 강습기관을 지정한 지 5개월 만에 취소하고, 관련 법령까지 개정한 것은 누가 봐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요? 장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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