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몸비'는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로,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을 일컫는 단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걷는 모습이 마치 좀비와 같다는 뜻에서 유래했다.

최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시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건널목을 건널 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보행자들에게 벌금을 물리는 법안으로, 적발횟수 등에 따라 벌금의 액수에 차이를 둬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스마트폰 사용은 자유임이 확실한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스몸비족이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지난 13일 중국 안후이 한 육교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내려오던 여성이 굴러 떨어져 사망했고, 올해 초 푸젠성에서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운전을 하던 남성이 2살 아이를 치고 지나갔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휴대전화 이용 중 발생한 보행자와 차량간 사고는 2011년 624건에서 2015년 1360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보행 중 평소 120도 각도의 시야각이 스마트폰 사용 때 10∼20도로 줄어들며, 소리에 대한 반응도 역시 50%로 급감한다.

이런 위험한 상황으로 전 세계가 스몸비족 사고를 막고자 노력 중이다.

독일과 네덜란드, 싱가포르는 길바닥에 스마트폰을 보행 중 사용하는 보행자가 볼 수 있도록 길바닥에 LED 신호등을 설치했고, 중국 충칭에는 스마트폰 이용자 전용도로까지 생겼다.

작년 서울시내 시청 앞 등 5개소에서는 보행 중 스마트폰 주의표지판과 보도 부착물을 시범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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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역시 이런 스몸비족의 증가에 발맞춰 법률개정의 필요성과 도로표지판 등과 같은 교통시설 개선이 절실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 사용자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자제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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