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중심 개혁위한 과제 부여받아
치안서비스 위해 내부개혁도 중요

19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난 이후 우리 사회에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많은 변화와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경찰 역시도 개혁이라는 변화의 흐름 속에 있다.

이에 "우리 경찰은 정말 국민의 경찰로 지내 왔는가?"를 반문하며, 지난 '촛불집회'에서 보여준 경찰의 인내는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이전의 많은 집회 현장을 거치면서 경찰은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좋지 못한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경찰들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권력을 마치 고유의 권한인 것처럼 생각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을 무시하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우리의 부모이자 형제 또는 친구인 국민과 동떨어진 시각으로 공권력을 집행하여 온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국민은 지난겨울을 보내고 경찰이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아직도 시대의 흐름을 맞추지 못하고 수사권 독립이라는 경찰 숙원 해결을 위해 '눈 가리고 아웅'식의 경찰개혁이란 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확신시키며 개혁을 이루어 국민 속의 경찰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개혁위원회의 인권보호분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를 통해 과거의 잘못된 공권력 행사가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뼈를 깎는 혁신을 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변화를 거부하는 권력집단으로 치부될 것이다.

경찰은 인권 중심의 경찰개혁을 위해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서 '정의로운 사회구현, 인권보호, 사회적 약자보호, 민생치안 확립'이라는 과제를 부여받았다.

또한, 현재 제주도에서 시행 중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해서 자치단체장에게 치안행정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2018년 시범시행 후 2019년 전국으로 확대해 자치경찰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자치경찰과 수사경찰이 분리되어 범죄에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현재 112신고 전화에 행정민원까지 신고하고 있는 현실에서 주간에는 일반 공무원에게 이첩해 처리가 되지만 야간에는 대부분 경찰이 처리하다 보니 실제 발생하는 강력범죄 대처에 간혹 늦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런 문제도 함께 해결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안전한 생활방범활동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경찰 조직 내 개혁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조직 내의 입직(순경·경찰대·간부후보 출신) 경로에 따른 갈등 문제, 계급 제도 개선, 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직장협의회 결성 문제, 수당 등 현실과 괴리가 있는 보수체계 등 여러 문제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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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하나 해결된다면 국민은 우리 경찰이 공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의 수호자'와 '사회적 약자 보호의 수호자'라는 인식을 하며, 수사권 독립이라는 경찰의 숙원과제를 믿고 맡겨 줄 것이다.

경찰이 개혁하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며, 경찰법 제3조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충실하면 '수사권 독립'은 자연스럽게 이뤄지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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