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집중홍보에 나섰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지난 1월 8일 개정 시행된 '재난과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 관리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말미암은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가입대상은 1층 음식점, 숙박시설, 15층 이하 아파트, 물류창고, 장례식장, 주유소,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등 19종 시설로, 함안군 관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시설은 400여 개소에 이른다.

가입 기한은 신규시설의 경우 인·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다. 기존 시설은 지난달 7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했지만 자발적 보험 가입유도를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과태료 부과를 유예,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는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저 3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다. 단, 타 법률에 따라 의무보험에 이미 가입한 경우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희망자는 군 안전총괄과 재난안전담당(055-580-2755) 또는 판매 보험사로 문의하면 된다.

함안군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자발적인 가입과 조기 정착을 위해 안내문 발송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함안군 관계자는 "화재, 폭발, 붕괴 등 재난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막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해 시설 운영·관리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보험가입자, 시설이용자 모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꼭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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