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8월부터 '밀양청년 2000 채움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 7월 28일 밀양상공회의소와 '밀양청년 2000 채움공제' 시행에 따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또 지난 17일 고용노동부 양산지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동부지부도 청년 일자리 창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밀양상의와 협약함으로써 밀양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중소기업엔 인력난 해소, 시에는 인구 증가를 가져오는 1석3조 효과를 거두는 게 목적이다.

'밀양청년 2000 채움공제'는 청년 노동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기업체 인력난을 해소하려는 사업이다. 참여 자격은 밀양시 관내 상시근로 5인 이상 중소(견)기업의 정규직 취업자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당시 밀양시에 주소를 둔 만 15~34세 이하 청년이다.

지원 혜택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 후 청년 노동자는 2년 간 300만 원을 납입한다. 2년 만기 때 정부지원금 900만 원, 기업기여금 400만 원을 합쳐 1600만 원을 수령받게 된다. '밀양청년 2000 채움공제'는 1년을 더 근무한 청년 노동자에게 밀양시가 800만 원을 더해 지원해주는 것으로, 3년 간 노동을 유지하면 총 24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가입 절차를 상세히 보면 △공제 가입(근로계약 체결 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약정 체결(청년내일체움공제가입 후 3개월 내 '밀양청년 2000' 약정 체결 △지원금 적립(청년: 매월 자기 부담금 납부, 기업: 1, 6, 12, 18, 24개월에 운영기관에 적립) △만기공제금 지급(2년 만근 때 공제금(청년), 지원금(정부·기업) 수령 △밀양시 지원금 지급(2년 만근 후 3개월마다 지급) 순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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