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설치 교사도 정직 3월…도교육청 징계위 의결 
장학사 '불문경고'그쳐 솜방망이 징계 지적 나와

경남도교육청은 2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창원 모 여고 교장을 '해임'으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교사는 '정직 3월'로 중징계 의결했다.

해당 교장은 이달 말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경제적 불이익은 없지만 교원으로서 가장 높은 훈장인 황조근조훈장 신청 자격이 박탈되고, 3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

교실에 몰카를 설치한 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 중이다. 도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이와 별개로 '성실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적용해 정직 3월을 의결했다. 해당 교사는 경찰 조사 결과 혐의가 확정되면 파면 등 중징계가 예상된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열린 교원징계위원회는 오후 9시까지 이어졌다. 교장과 교사 징계는 위원들 간 이견으로 참석 위원 8명(전체 9명·1명 불출석) 무기명 투표로 징계를 결정했다.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해 업무를 미흡하게 처리한 ㄱ 장학사는 견책으로 의결했지만 표창 공적으로 '불문경고', ㄴ 장학사는 '불문'으로 의결되면서 행정조치로 경고처분했다.

불문경고는 징계 일종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지만 표창 등을 참작해 한 단계 감경된 경우다. 도교육청 감사관이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교육청 직원 소극 행정에 대한 첫 징계를 요구했음에도 불문에 그쳐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도교육청은 이른 시일 안에 교원의 성비위 근절과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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