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장애인 관광 접근성 보장
윤, 경찰공무원 승진 연수 단축
서, 수습노동자 감액 허용 삭제

노회찬(정의당·창원 성산)·윤영석(자유한국당·양산 갑)·서형수(더불어민주당·양산 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 4건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복지법(이상 노회찬)과 경찰공무원법(윤영석), 최저임금법(서형수) 개정안이 그것이다.

노회찬 의원의 장애인 관련 법안은 관광 활동에 대한 차별 금지가 주 내용이다. 기존 법은 장애인 문화생활과 체육·여가 활동에 대해서만 차별 금지 및 환경 개선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다.

노 의원은 "우리나라 관광지는 지리적 특성상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 많다"며 "법 개정으로 장애인 관광 활동 접근성이 더 보장됨으로써 그들 삶의 영역이 한층 더 늘어나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영석 의원이 제출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은 일반직 공무원(23년 6개월)과 경찰공무원(30년 6개월) 근속 승진 기간의 불균형을 시정해 경찰공무원 승진에 소요되는 최소 연수를 총 5년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서형수 의원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3개월 미만 수습 노동자 등 일부 노동자에 대한 감액 허용 규정 삭제를 핵심으로 한다.

서 의원은 "단순노무는 별도 숙련 기간이 필요치 않아 감액 규정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법안 통과는 노동자 기본 생활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또 다른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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