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의약분업 위배 여부 관건
약사회 "병원과 독립성 결여돼"
신청자 "재계약 구조…담합 희박"

창원경상대병원 앞 남천프라자 약국 개설을 두고 약국 개설 신청자와 약사회 간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남천프라자는 "구내 VS 구외" = 지난달 30일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약사가 낸 창원경상대병원 '약국 개설 등록 불가 처분 취소' 청구가 인용되자,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약국 개설을 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면서, 약사회는 계속해서 반발하고 있다. 4일 오전 창원시약사회와 경남약사회는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심판 결정을 규탄했다. 약국 개설을 신청한 약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의견을 전달했다.

가장 첨예하게 맞서는 부분은 약사법 20조 약국개설 등록 법 위반 여부다. 현행 약사법 20조는 약국을 개설하려는 이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장소가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일 때 △의료기관 시설 또는 터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건물을 새롭게 변경)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 통로가 설치돼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약사회는 남천프라자가 의료기관 구내에 해당하기에 개설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남천프라자가 공간적·기능적으로 병원과 독립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창원경상대 병원 터에 약국 개설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창원시보건소 역시 같은 의견이었기에 경남도 행정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약국을 개설하려는 약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혜담 측은 "약국이 개설될 건물은 대학병원 구내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혜담 측 강경호 변호사는 "창원경상대병원과 남천프라자는 4차로 도로로 분리된 상태로 병원 구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남천프라자는 병원과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시설로 사용된다"고 주장했다.

4일 오전 창원시약사회와 경남약사회는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국 개설을 허용한 경남도 행정심판 결정을 규탄했다. /우귀화 기자

◇의약분업 원칙 지켜지나 = 창원경상대병원 약국 개설 허가로 의약 분업 원칙이 지켜지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양측은 맞섰다.

약사회는 "창원경상대병원이 환자의 약국 이용 불편에 대한 개선점을 찾으려 않고 환자가 불편하다는 문제점으로 포장된 병원 사익을 위해 17년간 이어져 온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깨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약국이 병원에 종속돼 진료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고, 높은 전·월세 비용으로 약국은 수익 창출에 급급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법무법인 혜담은 "남천프라자 약국 개설 운영자는 건물 위탁 운영자가 바뀔 때마다 재계약을 하는 구조여서 한자리에 약국을 열고 평생 운영하는 경우와 달라 병원 측과 담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남천프라자 내 약국이 개설되면 경상대병원 의사들의 통제를 받을 것이라는 주장은 '모든 병원과 병원 앞 약국에' 해당될 수 있는 근거 없는 의심"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창원경상대병원 앞 약국 개설을 둘러싼 갈등 속에 환자들은 더 편리한 방식으로 약국을 이용하게 해달라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병원과 가까운 남천프라자에 약국을 개설하든지, 오르막길에 있는 기존 약국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방안을 찾아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약국 개설 어떻게 진행되나 = 경남도 행정심판 이후 약국 개설은 행정심판 재결서가 처분기관인 창원시보건소에 도달하는 대로 진행된다. 행정심판 재결서는 행정심판 후 2주 이내에 처분기관에 도착한다.

창원시보건소 측은 "약국 개설 신청자가 지난 5월 16일에 개설 신청을 했고, 창원시보건소는 5월 23일에 약국 개설 불가 처분을 했다.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재결서가 오면 신청자의 별도 신청 없이 1주일 이내에 민원 처리를 해야 한다. 약사회 측이 '약국 개설 등록 신청 절차 수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기에 이 부분을 고려해서 법률 조언을 받아서 판단할 예정이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민원 처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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