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정의당·창원 성산) 의원이 2018년도부터 단계적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도입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초·중등교육을 무상으로 하는 대전제 아래 입학금·수업료·학교지원비를 비롯한 교과용 도서구입비 등을 무상 지원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과 교육 환경에 따라 2018년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하는 조항을 담았다.

노 의원은 "우리나라는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유일한 OECD 국가이자 민간 부담 공교육비 비율이 OECD 국가 내에서 1·2위를 다투는 나라"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2019년 법 개정을 통해 2020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하려 하나 중등교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투자가 시급한 상황에서 너무 늦은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고교 무상교육은 애초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공약으로 이미 그 시행이 미루어지는 만큼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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