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남도지사 시절 자신의 사퇴로 말미암아 치러질 보궐선거를 무산시킨 것에 대한 민사상 책임에서 벗어났다.

창원지방법원은 11일 정영훈 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이 도지사 보궐선거를 무산시킨 홍 전 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민사 소송이 원고의 소 취하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정 전 위원장은 지난 4월 10일 홍 대표를 상대로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었다. 홍 전 지사가 보선을 무산시켜 도민 참정권과 자신의 피선거권을 박탈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정 전 위원장은 홍 전 지사가 대선에 출마해 사임하면 도지사 보선에 출마하고자 했다.

정 전 위원장은 그러나 지난 6일 소를 취하했다. 13일로 예정된 1차 변론 일주일 전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 전 위원장이 건강상 문제로 회복 중이라 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워 취하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변호사인 정 전 위원장은 이 사건을 직접 맡아왔다.

홍 대표는 이로써 도지사 보선을 무산시킨 혐의 등으로 걸렸던 민·형사상 책임에서 모두 벗어나게 됐다.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는 지난 4월 4일 도지사 보선을 무산시킨 책임을 물어 홍 전 지사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었다.

창원지검 공안부는 그러나 도지사직 사퇴가 공무원의 구체적인 직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지난 6월 해당 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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