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자유한국당·창원 마산회원)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졸속 탈원전 정책이 원전산업은 물론, 지역사회까지 광범위한 고통과 폐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 영덕군 영덕읍에 있는 천지원전 1·2호기 건설 예정지는 최근 보상업무가 전면 중단됐으며 이에 터를 가진 주민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토지 매입을 지체없이 완료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은 지난 2012년 지식경제부가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고시한 이후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이 제한돼 왔으며, 현재 보상대상 터 324만 6657㎡(약 98만 평) 중 61만 5264㎡(약 19만 평)만이, 대상자로는 전체 855명 중 172명만이 보상을 받은 상황이다. 즉 나머지 683명은 2012년 이후 6년간 아무 보상없이 불편을 참아온 것이다.

산업부는 지난달 해당 주민에게 보낸 민원처리 공문을 통해 "정부의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에 따라 현재 한수원에서 토지보상업무를 중단한 상태로 추가적 보상은 실질적으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급작스런 원전정책 변화로 국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천지원전 사례는 문재인 정부 졸속·탈법 탈원전 정책에 대응하는 소송 사태가 시작된 것으로 향후 소송 쓰나미를 막으려면 지금이라도 국가 에너지정책을 국회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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