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내와 주택가에서도 비장애인 타이·스포츠 마사지 업체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신고' 외에는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지난 6일 신고를 받고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한 마사지업체에서 중국 여성 3명을 자격증 없이 마사지를 한 혐의로 체포했다.

현행 의료법 82조 1항은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또 의료법 82조와 보건복지부령 제388호를 보면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은 시각장애인 안마사만 할 수 있다. 따라서 비장애인 서비스는 모두 불법이다. 타이 마사지와 발 마사지, 스포츠 마사지 등 각종 마사지 업체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길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마사지센터 계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선 비장애인 마사지 업소들은 구청 허가 없이 세무서에만 자유업으로 신고하고 영업 중이라 단속이 어렵다. 또 안마시술소 개설 신고·지도관리를 담당하는 보건소에서도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경찰에만 의지하는 상황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안마사 외에는 마사지라는 말을 쓸 수 없다. 거리에서 보는 마사지 업체 대다수는 불법이지만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경찰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관계자는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도 무작정 단속을 벌일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정부 당국에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ㄱ씨는 "불법의료행위라고 하지만 처벌도 약하고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건전 마사지도 퇴폐로 오해받기도 한다"며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단속 절차가 너무 복잡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현황을 보면 1~3급 중증 시각 장애인 20%에 해당하는 9800여 명이 안마사로 활동 중이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