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마른 새우를 국산으로 속여 수억 원치를 판매한 업자가 벌금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재판장 김양훈 부장판사)은 농산물 원산지표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45)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ㄱ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 17일까지 창원에 작업장을 차려놓고 중국산 마른 새우를 국산과 섞는 일명 '박스갈이' 수법으로 모두 109차례에 걸쳐 1만 3334㎏(시가 2억 8942만 원)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ㄱ 씨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들어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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